2026년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 및 면제 차량 /위반 불이익

 2026년 최신 차량 5부제 운영 지침: 내 차가 제외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 강화되는 2부제 적용 기준, 예외 차량 범위, 위반 시 과태료 정보를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운영 기준

2026년 현재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청은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저감 목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상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량은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임직원 및 민원인 차량(승용차)이며,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 요일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요일제한 번호 (끝자리)
월요일1번, 6번
화요일2번, 7번
수요일3번, 8번
목요일4번, 9번
금요일5번, 0번

차량 5부제 적용 제외 및 면제 차량 (2026 기준)

모든 승용차가 5부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공식적인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시 출입이 가능합니다.

1. 친환경 및 저공해 차량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 1종 차량으로 분류되어 5부제와 2부제 모두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면제 스티커 부착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 및 유아 동승 차량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 영유아 동승 차량: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 중인 차량(현장 확인 필요).

3. 특수 목적 및 기타 차량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 긴급 자동차: 소방, 구급, 경찰 및 기타 특수 업무 수행 차량.

  • 임산부 차량: 임산부 표지를 부착하거나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된 경우.

  • 보도용 차량: 언론사 로고가 부착된 취재용 차량.

4. 기타 알아둘 점

  •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을 이달 2일 이전에 끊어 놓은 경우 , 정기권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5부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시행하고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요 상권 또는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이 5부제 대상인지는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 '유료 공영주차장'이 대상으로 무료 주차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차장 운영 시간 내에만 5부제가 적용돼, 운영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입출차가 허용되는 경우 주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화된 2부제)

수도권 및 해당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차량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어 운영됩니다.  

8일 0시를 기해 2부제(홀짝제)로 강화됩니다. (재난 문자 확인)

  • 홀수 날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짝수 날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강화된 제외 기준: 2부제 시행 시에는 기존 5부제에서 허용되던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도 기관별 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전기/수소차는 2부제에서도 제외)



위반 시 불이익 및 과태료

  • 공공기관 출입 제한: 5부제 위반 차량은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진입 자체가 거부됩니다.

  • 근무 평정 반영: 공공기관 임직원이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기관별 내부 복무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 민간 차량: 일반 도로 주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무조건 5부제 제외인가요?

A1. 아닙니다. 환경부 등록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2종 등)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지자체나 기관에 따라 출입 전 미리 면제 차량 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인 출입이 가능합니다.

Q2. 민원인 차량도 무조건 5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 차량도 5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승 차량 등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 증빙을 통해 출입이 허용됩니다.

Q3.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번호판 끝자리를 따르나요?

A3. 네, 맞습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의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법인 차량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차량 5부제 핵심 요약

  • 시행: 전국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부설 주차장 상시 운영.

  • 제외: 전기차, 수소차, 경차, 장애인/영유아/임산부 동승 차량 등.

  • 주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홀짝제(2부제)로 강화되므로 당일(4/8 재난 문자 확인 필수).

  • 대응: 본인의 차량 번호 끝자리를 확인하여 해당 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예외 등록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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